출처-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출처-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충북 청주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임산부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임산부 본인 및 만 2세 미만 자녀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뒤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의 연령별 출생건수에 따르면 15~19살 여성 청소년이 출산한 건수는 1907(2016), 1520(2017), 1292(2018)이었다. 해마다 청소년 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이 천 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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