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절반은 폭언⦁부당인사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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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6일로 3년을 맞았다. 이 법은 양진호 방지법’, ‘갑질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임원이나 경영진을 포함한 직장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716일 이후 지난 달 30일까지 약 3년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1890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92130, 20205823, 20217745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208건이었다.

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중복 응답)은 폭언(34.6%)이었고, 부당인사(14.6%)가 그 뒤를 이었다법 시행에도 여전히 폭언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순이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전체 신고 중 2500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개선 지도를 실시했고, 292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108건은 기소됐다. 즉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는 82건이 해당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이 느끼기에 갑질은 다소 줄었으나 그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44.5%에서 올해 29.6%14.9%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느낀 비율은 올해 39.5%2019년의 38.2%에서 1.3%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여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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