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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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방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아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안방에 가뒀다. 이후 A씨는 방에 있는 아들에게 칼을 들었다. 집에서 나가라.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종전에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이고,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8월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정서 학대는 총 8732건으로 전년(7622)에 비해 14.6% 증가해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신체학대는 8.9%, 성 학대는 21.3%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정서 학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정서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아동권리보장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 부부싸움 등도 정서 학대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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