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S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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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 반려동물 인구는 1448명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란 용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여름 휴가철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SR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다.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이동장에 넣어 탑승 가능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좌석을 예매할 수 없으며, 동반 승객의 무릎이나 발 아래 이동장을 두어야 한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동반 탑승할 수 없다. 또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승차가 제한된다.

단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 승차할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 유아석을 예매해 반려견을 데리고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사연이 실렸다.

좌석에 반려동물을 올려놓을 수 없는 SRT와는 달리 KTX는 성인 승차권을 구입하면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좌석에 두는 게 가능하다.

SRT는 작은 반려동물에 한해 탑승이 가능하지만, KTX는 이동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려동물의 크기나 무게 등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큰 반려동물을 동반한다면 KTX를 이용하는 게 좋다.

KTXSRT와 마찬가지로 투견류, 맹금류, 파충류 등의 동물은 탑승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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