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기계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출처-위키피디아)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출처-위키피디아)

지난 달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50대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지만,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굴착기(포클레인)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 모두 11종이다. 이들 건설기계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굴착기는 공사용 기계로 운송 목적이 아니라서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며, 조종사 면허를 필요로 한다.

일반 차량처럼 도로를 운행하는 바퀴식 굴착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와 관련부처는 법률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는 규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 도로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2542, 20202438, 20212510건 등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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