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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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와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비대면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이 늘었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근무 체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무 2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원격근무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형태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근로자는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주1일 이상의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주에 최소 8시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의 성질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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