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증여자의 의사가 중요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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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재산 주겠다고 계약을 맺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에 따른 증여 약속(유증)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2013년에는 해당 부동산에 B씨 명의로 최대 15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났다. A씨는 20152B씨와 혼외자인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양육자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결과,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써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심은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A씨의 철회의사를 인정했다.

2심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사인증여도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인증여도 유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철회가 허용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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