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5년 뿐, 주민에게 알리는 ‘고지’는 적용 안돼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의 수배전단(사진-인천경찰청)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의 수배전단(사진-인천경찰청)

지난 20065~9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9세 아동을 포함해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날 7일 만기 출소한다.

이에 인천, 고양, 시흥, 파주 등 김근식의 범행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6일 만에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나이도 50대로 아직 젊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만 공개되며, 이웃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고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김근식은 200611월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20066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해졌고, 김근식이 여기에 해당돼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그러나 고지는 소급할 규정이 없어 거주지역에 신상정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옆집에 김근식이 살더라도 관심을 갖고 성범죄자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논란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근식의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김근식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준수 사항을 추가했으며,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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