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5년 뿐, 주민에게 알리는 ‘고지’는 적용 안돼
지난 2006년 5~9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9세 아동을 포함해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날 7일 만기 출소한다.
이에 인천, 고양, 시흥, 파주 등 김근식의 범행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5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6일 만에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나이도 50대로 아직 젊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5년간만 공개되며, 이웃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고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김근식은 2006년 11월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2006년 6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해졌고, 김근식이 여기에 해당돼 신상정보는 5년간 공개된다.
그러나 고지는 소급할 규정이 없어 거주지역에 신상정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옆집에 김근식이 살더라도 관심을 갖고 성범죄자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논란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근식의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김근식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을 추가했으며,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