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츨처-아산시청 홈페이지)
아산시청 전경(츨처-아산시청 홈페이지)

충남 아산시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에 나선다.

시는 9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30만 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모바일 아산페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 자녀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와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유직 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현행 육아 휴직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을 보완해 육아휴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세계적으로도 긴 편이다. 캘리포니아대 세계정책분석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세계 평균의 1.8, 남성은 3.3배 긴 휴직 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관건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555명으로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해 29041명으로 26.3%를 차지해 전년(24.5%, 27423)보다 1.8% 증가했다.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 공동육아 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라떼 파파로 상징되는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증명됐다.

지난 6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제도 사용률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성은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등이 꼽혔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사회 분위기와 함께 수입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로 낮아진다. 올해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됐으나 상한액은 200만원(1개월), 250만원(2개월), 300만원(3개월)까지로 제한된다.

지난 해 5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2020년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5000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9.5%로 분석됐다.

이 액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035000(3인가구)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평소 급여의 3분의 1도 안되는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하고, 거기에 새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포기하거나 법으로 보장된 1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서 휴직급여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자연히 늘어난다. 기간의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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