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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비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모상보호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적어 법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모성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2023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사건은 2335건이며,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등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6.8%159건에 그쳤다.

신고된 사건의 84.9%(1984)가터종결로 처리됐다. 법 위반 없음, 취하(신고나 소송을 자의로 철회), 각하(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등이 그 사유였다.

직장갑질119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제출하니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자 면담 일정이 잡혔고 대표가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5년 간 1078건이 접수됐다. 이 중 기소된 경우는 38(3.5%)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시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출산 전후 여성이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법(근로기준법 제232) 위반 신고 건수는 690건이었다. 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70(10.1%)이었다.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신고(근로기준법 제74)5년간 394건이었지만,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46(11.6%)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된 173건 중 인정받은 경우는 5(2.8%)으로 신고 유형 중에 기소율이 가장 낮았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임신,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더이상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어렵게 신고하는 것인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 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임신·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아직 횡행한다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와 감독을 수행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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