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전액으로 확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달 5일 그룹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달 5일 그룹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영그룹 제공)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출산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 현행법상 소득세율이 38%로 적용된다. 그래서 부영그룹은 세율이 10%인 증여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 세 부담이 없도록 조처하겠다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비용로 인정해주면 기업은 세 부담이 없어진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하고 2년 안에 지원받은 출산장려금 전액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자녀 당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

2021년생 이후 자녀의 출산지원금에도 소급 적용된다. 양육지원금 월 20만원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은 부영 직원들은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2500만원이 추가된 2750만원을 내야 했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되므로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단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최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배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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