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21대 국회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 분석’

국회의사당 전경(출처-나무위키)
국회의사당 전경(출처-나무위키)

오는 5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관련한 모·부성 보호 법안 중 단 7건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출된 법안의 3.2%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10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21대 국회에서 총 220건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이었으며, 비슷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저출생 관련 법안은 28(12.7%)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법률별로 법안처리 현황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180건으로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회기 내 처리된 18건에서 15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고, 3(2.1%)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 3건은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관련 30건이 발의돼 1(3.3%)이 개정됐다. 해당 법안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은 53건이 발의돼 3(5.7%)만 개정됐다. 이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다.

직장갑질119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치러진 선거마다 각 정당은 저출생 관련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모자라다등의 핑계와 정쟁으로 공약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저출생 문제는 기약 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및 급여 상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모두 지난 선거에서의 저출생 공약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어디서 본 듯한 저출생 공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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