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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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가 지원받게 된다. 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들이 많지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렵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2.7%였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주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그 이상은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매일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해도 통상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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