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격렬한 항의 잇달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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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에서 있어서 성평등이 국제표준에 뒤쳐진다는 지적 받아

세계에서 성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꼽는다면 단연 북유럽이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성평등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잡았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는 1906년 유럽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이래 여성 국회의원 비율 41.5%, 내각의 여성 비율 50% 유지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성평등이 실현됐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성평등 국가이다.

이런 핀란드가 유럽연합(EU) 의회의 인권이사회(이후 인권이사회)로부터 법제화에서 있어서 양성평등이 국제표준에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는 이스탄불 국제회의에서 회원 국가들의 성폭력 처벌수위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의회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핀란드의 성폭력 처벌수위가 다른 서명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인권이사회는 “핀란드에서는 성폭력의 모든 형태가 불법화되고 있지 않다. 신체적 저항에 대한 증거구성요건이 까다롭고,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핀란드의 ‘강간피해자보호법’에서 폭력사용 뿐 아니라 합의가 없는 강간도 불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핀란드 내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어왔고, 지난해 10살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범죄가 폭력이 수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어린이가 두려움에 압도당했다는 증거가 없어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증폭됐다.
 
가해자에 대한 느슨한 처벌로 인해 격렬한 항의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핀란드 법무부는 최근 2020년 5월까지 필요한 개혁을 권고할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여성들을 좌절시켜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는 또한 핀란드에는 여성경찰의 확충이 필요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와 법집행관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는 성평등 분야에서 앞서가는 주요 국가로 자주 등장하며, 여성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타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핀란드의 성폭력에 대한 접근방법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 11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한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31개국 중에서 8개국만이 강간을 정의할 때‘합의’의 개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덴마크와 핀란드는 합의여부보다는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는가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안나 블루스(Anna Blus)는 “성평등의 여러 측면에서 핀란드는 모범국가지만, 신체적 폭력과 저항불가에 기반해서 강간을 정의하는 핀란드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은 구시대적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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