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유포・게재한 다크웹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n번방 창시자격인 ‘와치맨’은 집행유예 선고!

n번방 운영자‘켈리’는 징역 1년 선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해 믿기지 않은 판결이 계속됐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겨왔고,

이런 인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13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18만499건으로 전년 14만9604건 대비 20.7% 증가했다

그 중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 불법 콘텐츠 유형은

2만4945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사이버상 위협이

가상통화, 다크웹, 딥페이크 등과 연관한 범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기술 등을 접목해 범죄가 고도 및 정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등에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엄격한 형량이 설정되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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