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엄벌 여론 거세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전북대 의대생을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대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전북대병원 앞에 모여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성범죄 의대생을 출교조치 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설령 이 의대생이 출교조치 된다고 해도 다른 의대에 입학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다.
몇 년 전 의대 재학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 의대생은 출교조치 후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했고, 현재 본과 4학년으로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만 치루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의료법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영향력이 있고, 의료행위 중에 신체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나 성 인식이 중요하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대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이 6월 5일에 열린다.
황미례 기자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