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아는 사람
피해자 연령 갈수록 어려져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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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줄어든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해 피해자수는 전년 대비 1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2019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확정판결)의 판결문을 분석해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집계한 것이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2018(3219)보다 14.5% 감소했고, 피해 아동·청소년도 3622명으로 전년(3859)보다 6.1%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223)보다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전년(251)보다 무려 101.2%,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자보다 피해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각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623.6%를 차지했던 13살 미만의 피해자는 201930.8%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격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의 60% 이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은 쉽게 채팅앱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성착취 유입경로를 접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였고, 2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이 29.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0.2%로 가장 많았고 강간 19.2%, 유사강간 6.5%, 성매수 6.1%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그 양상이 조금씩 달랐다. 강간은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이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은 각각 93.4%, 92.5%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였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2753명 중 49.7%가 집행 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은 징역형이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나 성적 유인행위(온라인 그루밍)를 하더라도 성폭력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지난달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924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적발과 처벌 수위가 보다 높아질 거로 보인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15)'를 개발·보급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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