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복무기간 연장 남군도 육아휴직 가능

앞으로 군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 군인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구현을 위해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군인이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려면 최저 근속 기간과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을 합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첫째아는 최대 1, 둘째아는 최대 3년까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산입 휴직기간이 확대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 부모 모두가 첫째아 육아 휴직을 한 경우 6개월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해당 휴직 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또 육아휴직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복무장교 및 부사관 중 복무기간이 연장된 남군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13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군인들의 자녀돌봄 휴가 사용일수가 연간 3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된다. 또 자녀돌봄휴가 적용 범위도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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