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여성법안과 여성의 삶①

출처-국회 홈페이지 캡처
출처-국회 홈페이지 캡처

21대 국회가 오는 30일이면 임기 1년을 맞는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성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첫 번째 선거로 여성의당, 결혼미래당, 자영업당, 녹색당 등 다양한 대표성을 내세운 35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그 중 30개의 신생정당들이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지만, 여성의제 정당으로 출범한 여성의당은 0.74% 정당득표율과 21만 명의 지지를 받아 정당 중 10위를 차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 국회의원은 57(*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해서 현재는 총 56)으로 전체 300명 중 19%를 차지해 17%였던 20대 국회 때보다 2%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순위에서는 191개국 중 121, OECD 37개국 중 3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김상희 의원)이 탄생했고,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여성가족위원회(정춘숙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진선미 의원) 4개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여성 의원이 맡고 있는 등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입법권을 통해 법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 활동을 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시작 다음 날인 지난해 61일에 발의했던사회적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었고, 이후 518일까지 9975건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의원 1명당 발의법안은 평균 33건에 이르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56명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은 총 2044(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 발의법안 포함)으로 여성 의원 1명당 평균 36건 정도를 발의했으니 전체 평균보다는 3건 정도 많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1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은 여성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됐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68년이 흘렀다.

가사근로자법은 직업소개기관에서 가사종사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수수료를 받고 가사종사자-이용자간 사인 계약토록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등이 핵심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가사근로 계약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사항 임금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가사근로자법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 등 3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이수진 의원 블로그)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이수진 의원 블로그)

가사노동 영역 종사자 수는 많게는 15만여명(통계청)에서 60만명(한국가사노동자협회)으로 추산된다.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했던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특히나 또 장년 여성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다.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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