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여성법안과 여성의 삶②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자료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자료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은 해당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육아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안 발의를 통해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법안(영유아보육법개정안)’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강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 위상 및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돼 지역별로 지원금의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정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지 출처-복지로 사이트
이미지 출처-복지로 사이트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 돌봄체 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다.

최근 공동육아를 통해 육아 고민과 부담을 해결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 공동육아나눔터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가부는 올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268곳에서 332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 등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 공동육아나눔터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교육부의‘20201학기 등교일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의 지난 해 1학기 등교일수는 11.6~59일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등교 수업이 늘고 있기는 해도 각급 학교들은 여전히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의 어려움도 장기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코로나19로 부담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람인 제공
자료-사람인 제공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3월 일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3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일과 육아 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86.1%가 부담이 심화됐고, 돌봄 공백을 겪은 부모의 60.8%는 퇴사까지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 해 12월 취임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5살 외손녀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못하자 온 가족이 돌아가며 육아를 맡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겪으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기존 연 최대 5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연간 최장 10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학교의 장기간 휴원과 휴교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시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8건 발의됐고, 이를 병합 심사해 통합·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지난 해 9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돼 있는 기존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20(한부모 25)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상황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9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pixabay
*pixabay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의 육아휴직자는 총 112040명으로 전년(105165)보다 6.5% 늘었다.

이렇게 육아휴직제도가 부모의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한정돼 육아휴직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직장맘대디들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 4건 발의됐고, 이를 통합조정해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지난해 11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만 8(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상황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난 429일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전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그 때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에 공포됐고, 6개월 후인 오는 1118일부터 시행된다.

*pixabay
*pixabay

14개 업종의 특수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고 3’(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4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이 법안은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