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근로자에서 올해는 청년 농업인으로 확대

제공: 영동군 홈페이지
제공: 영동군 홈페이지

 

■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으로 활용

충북 영동군이 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먼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했으며, 농업인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한다.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12명 모집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 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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