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횟수, 비용 등 제한 많고, 일괄적인 정책 적용

- 10회 시술 지원의 함정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 이른 바 합계출산율이 2018년 기준 0.98명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합계 출산율 1.12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그 시기는 2024년, 혹은 그 이전으로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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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사이에 15% 가까이 증가한 난임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만혼과 함께 난임 증가를 꼽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5년간 연령별 난임, 불임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만 300명이 난임 및 불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2년 19만 1,927명에 비해 14.8%가 증가했다.

난임은 여성의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나이 35세부터는 가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44세 안팎이면 대체로 가임력이 소멸한다. 또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부인과질환도 증가한다.

그렇다고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남성 문제로 인한 난임 비율도 전체의 40%가 넘는다. 최근 5년 사이(2012-2016) 남녀의 난임 증가율을 보면 여성은 4.5%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52.3%나 증가해서 남성 난임은 여성보다 13배나 증가했다.

이렇듯 난임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2019년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웨딩TV(http://wed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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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난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130%에서 180%까지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로 늘렸다. 또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예산도 기존 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4배 늘렸다.

하지만 난임 부부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 10회 시술 지원의 함정

난임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뉜다. 체외수정 임신율은 40% 안팎으로 인공수정(17-18%)에 비해 높지만, 평균 시술비가 평균 300만원(2016년 기준)으로 인공수정보다 5배 이상 비싸다.

현행 정책에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10회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10번 모두 지원받는 이들은 드물다. 자궁내막, 나팔관 상태 등에 따라 인공수정이나 신선배아 체외수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교차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이 끝나면 많게는 5배 이상 되는 시술 비용을 한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교차 지원으로 10회 지원을 보장해주거나 지원 받지 못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은 만 44세까지 지원 가능

여성의 경우 만 44세까지만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의학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출산할 확률은 35세 미만은 20-30%인데 비해 44세 이후에는 2%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출산율은 6.4%로 1년 전보다 0.4% 늘어났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이렇듯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31.8%였다.

 

난임 부부의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

난임 휴가 3일로는 부족

■ 첫 아이 지원 확대의 중요성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낳는 자녀수가 채 1명도 안된다는 것이다. 많은 난임부부들은 자녀 1명을 낳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첫 아이에 한해 시술 제한 횟수를 완화한다면 정책적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참고로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은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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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휴가 3일로는 부족

고용노동부는 2019년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법을 신설하여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술 때마다 5-7회 병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3일 휴가로는 부족하다. 직장내 난임 휴가 인식 정착도 아직은 멀다.

 

■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난임 예산 184억원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난임 환자가 20만명을 넘는다. 저출산 해결은 국가의 흥망이 걸린 시대적인 과제이다. 누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2년간 정부는 맹목적인 출산율 높이기에 무려 126조원을 썼다. 아이 낳을 준비가 안된 사람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낳기 어려운 난임 가정 지원은 가장 확실한 저출산 해법 중의 하나이다.

올해 저출산 예산 23조 4천억 중에 난임 예산은 184억원에 불과하다. 이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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