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㉖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1)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신보라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대 국회 전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위원(전)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전)


신보라 의원의 공식 블로그 메인 화면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신 의원의 사진이 올라와있다. 그리고 “항상 청년과 맘을 생각하는 신보라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청년과 맘’은 신 의원의 삶과도 연결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의정활동의 목표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1983년생으로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1986년생) 다음으로 나이가 젊다. 자유한국당 최초의 ‘청년비례’ 국회의원이다. 

청년 국회의원으로 신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난임으로 고생하다가 결혼 7년 만에 엄마가 된 후 난임 관련 법안을 비롯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법안발의가 활발하다.
현재까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4건, 그 중 23건이 여성 법안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0. 1. 시행) 개정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ㆍ보완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소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이 남아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들도 근로시간 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부모도 만 8세 이하의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고 아이의 등·하원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 문제 등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 제도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모성 및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가족부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

가족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정책 및 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정보제공 서비스인 모성보호알리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해당 제도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위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이라고도 한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정부나 지자체의 통합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신 의원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보호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퇴근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의 야간진료와 주말진료를 확대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여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 등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 검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고령임신 등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법률에 이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전 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의 출산과 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㉖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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