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리더십센터 소장(전)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사위원(전)

 

정춘숙 의원의 이력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활동이 많다. 

1992년부터 24년 동안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폭력피해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회적 약자,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입법기관’ 정춘숙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열심히 했다. 

지난해 7월 아주경제가 대표발의 법안 100건 이상,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한 의원들을 집계한 결과 총 26명이었는데, 그 중 정춘숙 의원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 처리율의 경우 정춘숙 의원은 당시 대표 발의한 127건의 법안 중 52건이 처리돼 41%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의 평균인 20%대 후반보다 훨씬 높다. 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에도 신경을 쓴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8년 8월, 정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12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논평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 의원은 “피해자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피해자 보호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함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으로 촬영된 성폭력 관련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비용을 우선 지출한 경우에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나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이외에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이다.
이에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대상 친족성폭력 범죄에서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범행 등을 친권상실 예외 규정에서 제외해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강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 친권상실 청구 건수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는 4건에 그치고 있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강화, 아이돌봄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의 설치 근거마련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5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과 아이돌보미 근무환경·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이 없어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등 지속해서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며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독립재단 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 도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㊹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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