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⑦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김승희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 운영위원회 위원(전) 

- 미세먼지대책특별위 간사(전) 

- 민생경제특별위 간사(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전)  

 

김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의료인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세원법'으로도 불리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어린이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건강과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8년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지원강화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한 피해여성 상당수가 가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한 접근을 우려하여 양육비를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관련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호인력 대란은 간호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와 함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개정안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017년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신부 폭행을 가중처벌해서 무거운 책임을 부과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항력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 수개월이 소요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등의 보존과 파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무이행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채무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자료 등이 파기되지 않고 있어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제공 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2016년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3~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지난 2011년 11건에 그쳤으나 2012년 23건, 2013년 92건, 2014년 144석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성매수는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단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승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30개가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의 여성 정책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복지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등 사회 각계각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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