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㉕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2)

출처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블로그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동의 성폭력 처벌 법안

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最狹義)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최근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현행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명시함으로써 범죄 성립범위를 확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고발이 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벌칙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보고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만7211개 공공기관 내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희경 의원은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민간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엄격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개정안 통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폭력예방 교육이 실시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 등이 승강기 도착대기 및 탑승 중에 겪는 불편과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승강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시설주등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동작감지장치로서 출입문에 물건이나 신체가 접촉하기 전에 자동으로 되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승강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되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탑승 대기장소 및 승강기 내부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2017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체계적,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하여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확인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가능하게 함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고,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재산조사를 착수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재산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미성년 자녀의 복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2016년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현행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을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은 이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일명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등을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과 같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2013. 5.)를 발표하고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도입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등록 기준 준수,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필요서류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아이를 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3곳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48%에 육박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설치 장소확보 어려움’(25%)이 꼽혔으며,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에 있어 놀이터 설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과 사업장들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놀이터 설치기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직업 공간의 특성상, 놀이터 공간 확보가 곤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는 3개월 이상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근로자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경력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송희경 의원은 유리천장을 뚫은 대표적인 워킹맘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후 후배 워킹맘들을 위해 아이들을 마음껏 낳아서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육아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를 닦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후 여성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송 의원은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최우수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벤처기업협회 최고 국회의원에 선정, 2018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 5관왕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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