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5)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4)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16년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같이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활용률은 2008년 41.1%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가정 양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 상승을 도모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해서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출산률 상승 효과도 미비한 상황이다.
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이 중요하다. 
또한 현행 ‘모성 보호’로 되어 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하여 특히 초기 육아참여는 부, 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예로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나 됐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중 여성법안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비혼 후보자 언급), 여성차별 가시화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지정, 가부장적폭력 기소유예 제도 폐지, 유리천장 지적, 여성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진출 기회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급,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일지정(3월 8일), 디지털 성범죄자 벌금형 폐지 법안 등 30여건이고, 출산, 보육 관련 법안을 합치면 총 50여건에 이른다.

한편 지난 8월 2일에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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