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⑥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김순례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현)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현)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

- 성남시의회 의원

 

“약사가 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살던 성남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참으로 다양한 아픔들과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다양한 빛깔의 아픔들을 접하고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민단체활동, 여성운동 등에 나서게 되었고, 그 시간과 세월들이 쌓여 국회의원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순례 의원은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마음 편히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성남에서 37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던 한 평범한 약사는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  약사법, 의료법 분야 법안 다수 발의

 

< 2018년 >

●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설립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순례 의원이 2016년 7월 29일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중앙입양원,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8개 업무를 통합하여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근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 등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 1월에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6월 25일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가중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78곳이었으며, 2017년에는 101개의 사업장이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업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순례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2017년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보다 원활하게 편의시설을 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면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돌봄대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의 돌봄대상을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확대해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직을 주지 못할 경우, 근무시간 조정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했다.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업·준정부기관 30% 여성 임원임명을 통해 공공기관 양성평등 실현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임원 중 남성의 비율을 70%로 제한한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이를 단번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2021년 남성 85%로 시작해 2023년까지 75%, 이후 여성 비율을 30%(남성 70%)까지 달성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3%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의무채용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2016년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자체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마련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

-노사를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 구성시 여성이 1명 이상 참여

현행법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인 근로자가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여성 근로자가 성희롱 등의 고충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순례 의원은 2016년 7월 2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년 간 4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37년 약사경력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다수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워킹맘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했던 본인의 경험은 물론 약국에서 만났던 이웃들의 집안 사정, 그리고 최근 들어 회사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딸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7년 7월에 발의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7월 29일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1년 동안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석, 법안발의 등 국회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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