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㉕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1)

출처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송희경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경제와 청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KT GiGA IoT사업단장, 전무(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전)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단장(전)


송희경 의원은 과거 KT에서 첫 여성 전무를 역임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문가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한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송 의원은 국회 후반기 2개 상임위 활동을 균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여가위에서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면서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대기업 임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가족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2017년에 발의해 2018년 초에 통과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 양육비 이행확보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보미 관리 감독체계 강화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자격 정지에 그치고 있으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비로소 자격취소가 되는 등 아이돌보미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민간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강화

최근 해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1%의 응답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심한욕설(81.1%) 및 신체폭력(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가정 폭력 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는 피해구제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있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4,307건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취학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를 직·간접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일명 '가정폭력 OUT 3법'으로 불린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회유가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과 각종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㉕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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